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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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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제 도입된다

입력
2020.06.30 14:01
수정
2020.06.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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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경주마 사용 금지

퇴역 경주마(더러브렛)의 말고기 시장격리와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더러브렛을 제외한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퇴역 경주마가 일정 비육기간 없이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제주산 말고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소비감소로 이어져 마육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조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되었던 경마가 4개월 만에 재개된 지난 21일 오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에서 무관중으로 경마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되었던 경마가 4개월 만에 재개된 지난 21일 오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에서 무관중으로 경마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위해서는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만 사용해야 하며, 도축검사증명서, 거래 명세표 등으로 해당사항이 수시 확인 가능해야 한다. 또한 퇴역 경주마 중 제주마, 제주산마인 경우 3개월 이상 비육 후 도축ㆍ판매가 이뤄져야 한다. 인증 신청은 다음달 17일까지다. 

말고기 전문 인증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음식점 또는 말고기 공급업체가 신청서 및 말고기 공급업체의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주ㆍ서귀포시 축산과로 신청하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도와 행정시 합동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도는 말고기 전문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ㆍ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말고기 판매 인증점을 취소하고 각종 행정지원도 중단할 계획이다.

전병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계획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인증점 참여 음식점 및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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