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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대차 3법, 기존 계약도 적용...7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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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대차 3법, 기존 계약도 적용...7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20.07.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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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집값 안정에 성역 안 둬...모든 정책수단 동원"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 주택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전ㆍ월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해 임차인의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은 전ㆍ월세 신고제와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3가지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세입자 뜻에 따라 한 차례 연장(2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ㆍ월세 신고제는 전ㆍ월세 계약도 매매 계약처럼 계약 관련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7월 임시국회는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도시 규제 개선,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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