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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식중독 피해 학부모, 원장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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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식중독 피해 학부모, 원장 경찰에 고소

입력
2020.06.28 11:51
수정
2020.06.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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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식 버린 시점 등 강제 수사 필요
앞서 한 시민단체도 유치원 검찰에 고발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99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일부 원생의 경우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오후 식중독 증세를 보인 원생들이 다닌 유치원의 문이 휴원으로 닫혀있다.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99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일부 원생의 경우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오후 식중독 증세를 보인 원생들이 다닌 유치원의 문이 휴원으로 닫혀있다.


집단 식중독과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한 유치원의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틀 전 한 시민단체가 해당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안산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 인멸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유치원이 확보하지 않았다는 보존식을 언제 버렸는지 등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치원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A유치원은 144시간 동안 보존식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 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안산시와 상록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학부모들의 고소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한 시민단체는 해당 유치원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존식’이 없는 상태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수사권이 없는 보건당국이 아닌 검찰이 이 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해 강제수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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