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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불기소 권고 유감"… 검찰에 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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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불기소 권고 유감"… 검찰에 기소 촉구

입력
2020.06.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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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참여연대가 "검찰은 흔들림 없이 기소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27일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깊은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수사심의위 산하 현안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최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 방지' 등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016년 법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려 한 여러 정황을 인정했다"며 "삼성물산의 주가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해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회계 사기 의혹 관련 삼바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의 과잉수사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포착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검찰은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기소 반대의견을 냈으며 표결은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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