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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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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입력
2020.06.26 14:28
수정
2020.06.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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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검ㆍ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추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했다"며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채널A 이모(35)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가족을 협박했다는 피의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했고,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이유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을 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검ㆍ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인 본인이 직접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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