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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도입, 적절하나 부작용 최소화 방안 있어야

입력
2020.06.2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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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5일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소액주주 비과세제도 폐지 시점은 2023년으로, 그 때부턴 주식 거래량과 상관 없이 연간 2,000만원 초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신 현재 0.25%가 원천징수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3년엔 0.15%까지 낮아진다. 개편안은 취약 부문으로 꼽혀 온 금융소득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부작용 가능성도 살필 필요가 남았다.

물론 정부도 제도 도입 충격 최소화에 적잖이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2,000만원의 차익을 ‘면세점’으로 설정한 것도 소액투자자의 부담을 해소할 만한 장치다. 국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연간 2,000만원 초과 차익을 내는 사람은 상위 5% 정도인 약 30만명이다. 따라서 전체 투자자의 95%는 양도세가 면제되면서 현행 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줄 것이라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2,000만원도 전체 투자 실적의 손익을 통산하고, 3년간 이월공제도 허용하기 때문에 당장의 세수보다는 제도 도입에 초점을 둔 셈이다.

증시 일각에선 투자자 해외 이탈과 투자심리 약화를 우려한다. 하지만 단숨에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했다가 제도 자체를 철회한 대만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이 우세하다. 아울러 미국 등 해외 증시에서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전반적인 투자 이탈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 다만 양도ㆍ거래세 병행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주식 거래 규모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따른 과세 역차별 문제, 향후 전체 자본수익 과세를 위한 자본손익 통산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등은 추후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 여지가 충분히 남은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식 양도세제를 넘어 전체 자본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분수령인 만큼, 연착륙을 위해 더욱 면밀하고 현실적인 시행착오 최소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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