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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언 유착'  검사장 직접 감찰, 불가피하다

입력
2020.06.2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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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한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한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법무부는 25일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검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던 수사 진행 여부를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판단에 맡긴 지 6일 만에 나온 조치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로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대립이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감찰 착수 배경에 대해 "한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윤 총장이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사건 처리 방향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등 '측근 비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을 동원한 것도 이런 이유다. 

상황이 이렇듯 복잡하게 꼬인 원인은 윤 총장이 제공한 측면이 크다. 지난 4월 채널A 이모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대검 감찰팀이 아닌 인권수사감독관에게 넘긴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후 윤 총장은 여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수사를 맡겼지만 정작 막판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이 기자 구속영장 청구와 한 검사장 소환 조사 요구를 반대한 데 이어,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제각각인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윤 총장이 절차상 논란이 큰 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 대검 지휘부 개입을 차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윤 총장은 자신의 측근이 관련된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 문제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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