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검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던 수사 진행 여부를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판단에 맡긴 지 6일 만에 나온 조치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로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대립이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감찰 착수 배경에 대해 "한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윤 총장이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사건 처리 방향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등 '측근 비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을 동원한 것도 이런 이유다.
상황이 이렇듯 복잡하게 꼬인 원인은 윤 총장이 제공한 측면이 크다. 지난 4월 채널A 이모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대검 감찰팀이 아닌 인권수사감독관에게 넘긴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후 윤 총장은 여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수사를 맡겼지만 정작 막판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의 이 기자 구속영장 청구와 한 검사장 소환 조사 요구를 반대한 데 이어,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제각각인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윤 총장이 절차상 논란이 큰 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 대검 지휘부 개입을 차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윤 총장은 자신의 측근이 관련된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 문제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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