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정성 신뢰할 수 없는 상황”?
檢, 채널A 기자 수사자문단은 허용
채널A, 유착 의혹 기자 해임 조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채널A 기자의 접촉 상대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피해자 자격으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 측의 진정을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이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강요 미수 피해자를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측은 "이 기자 측의 자문단 요구와 검찰의 수용으로 인해 수사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전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기자가 한 검사장과 함께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강요 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유는 앞서 이 기자가 요구한 자문단을 대검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자는 14일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부당하게 진행돼 수사팀 외부 자문단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문단 회부 요청 진정서를 대검에 냈고, 대검은 지난 19일 진정을 받아들였다. 사건 수사 과정 및 주요 쟁점 등을 두고 검찰 내부에 이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문단은 윤 총장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문단 회부가 결정된 만큼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두 기구가 동시에 열려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는 이색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와 자문단을 동시에 열 수 없다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가 필요한지는 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구성하는 부의심의위를 통해 조만간 결정된다.
한편 채널A는 의혹에 휩싸인 사회부 법조팀 소속 이 기자를 이날 해임했다. 이 기자의 직속상관인 법조팀장과 사회부장도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6개월,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고 책임자인 보도본부장과 부본부장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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