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이 평등권 침해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고용 행위는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이기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 정규직 전환이 예고된 비정규직 등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보안 검색 직원에 대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인권위가 조사를 거쳐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공사에 구제조치 이행과 정책 시정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2일 인천공항공사가 60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야생동물통제요원, 보안검색요원 등 2,143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가 방침을 발표한 22일 게재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5일 오전 약 2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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