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후원금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후원금 문제를 제기한 공익제보자 측과 나눔의집 측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오전 나눔의 집에서 법인과 시설 측 직원들과의 첫 면담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산인권센터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희망을만드는법, 우석대심리운동연구소 등 4명이 참석했으며, 나눔의집 측은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와 신임 우용호 시설장 등 2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면담은 1시간 만에 종료 됐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주된 안건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로 나온 김모 학예실장은 “우 시설장이 처음 출근하자마자 생활관에서 법인소속 직원은 다 나가라고 했고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했다”며 “사회복지법인 시스템에서의 업무 권한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법인 직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할머니들을 만나지 못 하게 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을 시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 측 관계자가 “새 시설장이 와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사태 해결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진상조사위 측이 우 시설장이 조계종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송광·정심원의 원장 출신이라며 공모 절차를 문제삼자, 우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20년 경력으로 낙하산이 아니다”고 반발하며 맞서기도 했다.
우 시설장은 김 실장 발언과 관련 “업무 인수인계와 직원 현황 파악을 위해 출근 첫날(22일) 생활관을 찾았는데 법인과 시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을 얘기한 것”이라며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가 안 되고 통합 운영되는 문제점은 광주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나눔의집 측 법률대리인인 양 변호사는 “제보가 순수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이 법인에 제출한 제안서는 직원 호봉체계를 올리고 내부 고발 직원들을 팀장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근로상 특혜로 주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법인 측은 최종 입장에서 공익제보자들과 소통하고 시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진상조사위원들은 “법인 이사진이 면담에 한명도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려 해 유감”이라며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논의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의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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