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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등교인원 3분의 1 이하 조치' 1학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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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학교 '등교인원 3분의 1 이하 조치' 1학기까지 연장

입력
2020.06.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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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이 학교 학생, 교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이 학교 학생, 교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수도권 지역 초·중·고등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학기 전체로 연장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공개브리핑에서 “수도권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던 수도권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를 1학기 동안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소화 조치 종료시기는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와 연계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는 지금처럼 등교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한다.

앞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도권 초·중등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했다가 30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단 고 3학생이 매일 등교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등교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전국 49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불발됐다. 광주가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5곳, 전북 1곳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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