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직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 사용 신청인원은 지난해의 약 60배로 크게 늘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청한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장은 4,789개소로 5만143명의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지난해 총 지원 신청 사업장 1,635개소 근로자 1만2,580명보다 약 4배 늘어난 수준이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등 유연근무를 할 경우 정부가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에 5만원, 3회 이상은 10만원으로 1년간 최대 520만원 한도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기 시작한 2월 25일부터 일시적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 유행과 함께 유ㆍ초중고교 개학연기로 인한 돌봄필요도 커지면서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가장 많이 활용한 유연근로제도는 시차출퇴근제로 2만5,502명(51%)이 이를 활용했다. 재택근무를 한 근로자는 2만14명으로(40%)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총 신청자 317명의 63배에 달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크게 확산됐음을 보여준다. 선택근무는 4,101명(8%), 원격근무는 526명(1%)이 활용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1만2,394명이 유연근무를 신청했고, 정보통신업에서도 1만1,910명이 제도를 활용했다.
고용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유연근무제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200여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이날 재택근무 우수사업장인 서울 금천구 인프라웨어를 방문한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신종 코로나 및 유사 재난ㆍ감염병 대응, 가족돌봄 등 일ㆍ생활균형 수요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일상적인 근무형태 중 하나로 안착될 필요성이 있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유연근무제에 맞는 인사노무관리체계를 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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