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여고 3학년 확진자 발생 때까지 전주 방문 사실과 불가마 방문 사실 숨겨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확진자 1명을 고발키로 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지역 50번 확진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A씨는 지역 55번 확진자(50대 여성) B씨와 지난 12일 오후 1~6시 전북 전주에서 열린 방문 판매 설명회장을 찾았다. 당시 설명회에는 8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설명회장이 있는 건물 1층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전주여고 3학년 C양은 이 음식점에서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다. C양은 4일 뒤인 16일 교내에서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았고,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20일 음식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세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A씨 등은 전주 방문 사실을 감췄다.
A씨는 또 지난 13일 오후 4~7시 중구 사정동 불가마 사우나에 들렀지만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를 숨겼다. 이로 인해 방역당국은 21일에야 '같은 시간대 사정동 불가마 사우나 이용객들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라'고 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했다. 이 사우나에 손님들이 무려 일 주일동안 아무 것도 모른 채 다녀갔다는 얘기다.
대전시는 B씨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 말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동선을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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