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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벌써 바닥… 3조원 나랏빚까지 내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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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벌써 바닥… 3조원 나랏빚까지 내서 준다

입력
2020.06.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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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난에 올해 들어 5조4406억원 지급
3차 추경안서 국채 발행 등 충당 계획
기금 부족분 유례없이 국가부채로 채워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 시작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 시작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고용난 심화로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원에 육박하는 등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금예산 추가분 약 5조원 중 3조원가량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 부족분을 국가부채로 채우기는 유례 없는 일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 타격이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금 사업비로 4조6,74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이중 3조1,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공자기금이란 △각종 기금의 여윳돈을 관리하고 △국고채를 발행ㆍ관리하기 위한 기금이다. 정부 지출보다 수입(세수)이 적을 때 공자기금이 국고채(빚)를 발행하고, 정부가 이 돈을 쓰는 구조다.  이번 3차 추경안 소요재원을 감당하기 위해 발행된 국고채 23조7,553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공자기금 외 나머지 1조5,740억원은 다른 재정사업에서 떼어 낸 일반회계 전입금 3,700억원과 매년 보험료 수입을 남겨 만든 적립금 인출분 1조2,040억원으로 구성해 고용보험기금에 충당한다.

정부는 이처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실제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의 재원은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이다. 정부는 당초 실업급여에 9조7,75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업 급증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급된 급여만 벌써 5조4,406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 구직급여 사업비에 3조3,938억원을 추가하고, 고용유지지원금(9,802억원), 고용창출장려금(2,505억원),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1,567억원) 사업비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금은 이미 지난해 2조8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난이 계속되다 보니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적립금도 부족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실업 발생 등 불안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 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에는 해당연도 지출액의 1~1.5배를, 실업급여 계정에는 1.5~2배를 적립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사업 계정 적립배율은 0.8%(3조1,726억원),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4%(4조1,374억원)에 그쳤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2009년 이후 10년간 법정 적립배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논의를 앞두고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근로자,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기금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대화에서도 기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미 노동계에서부터 고용보험료 인상(민주노총), 기금 내 모성보호급여사업 일반회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국노총)등을 제안한 만큼 재정 현실화를 위한 대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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