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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세대출 받았는데 회수 당하나요? 헷갈리는 전세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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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세대출 받았는데 회수 당하나요? 헷갈리는 전세대출 총정리

입력
2020.06.20 10:00
수정
2020.06.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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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름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집 이사, 또는 집 매매를 계획했던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여념이 없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규 전세대출이나 만기 연장 가능성을 묻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헷갈리는 전세대출 관련 의문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_새 전세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서 시행되나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ㆍ기흥구, 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ㆍ남동ㆍ서구 △대구 수성 △세종 △대전 동ㆍ중ㆍ서ㆍ유성구 등 48개 지역이다. 새 규제는 전산 준비 절차가 필요해 다음달 중순쯤 적용될 전망이다.”


_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수도권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살 수 없나.

“원칙적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규제를 위반해 대출 회수를 당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작년 12ㆍ16 대책 등 이전의 규제 사례에서도 예외로 인정했던 불가피한 실수요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자녀교육 △직장이동 △요양ㆍ치료 △부모봉양 등 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유한 주택이 위치한 시ㆍ군을 벗어나야 하며 서울 또는 광역시 내에서의 구간 이동은 해당이 안 된다. 쉽게 말해, 서울 마포구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실수요 사유인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도 강남구로 전세를 갈 수는 없다는 의미다.”


_이미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다. 7월 중순 이후 규제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이 회수되나.

“아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구입하는 아파트가 9억원 이하라면 당장 대출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6ㆍ17 대책이 시행된 이후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은 만기 시점에 재연장은 안 된다.”


_8월쯤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4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그 집에 세입자 임대계약이 남았어도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나.

“아니다. 정부는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즉시 들어가기 어려울 경우 해당 기간까지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가 나가는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만기가 1년,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1년3개월 남았다면 1년 뒤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_경기도에 시가 7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 중이다. 이 집을 전세를 주고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나.

“가능하다. 대출규제 시행일(7월 중순) 이전에 이미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대책과 상관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_서울에 8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 연말 전세대출이 만기되는데 연장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다만 지금은 전세대출 보증이 나오지만, 만기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12ㆍ16 대책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_현재 서울 강남구에 9억원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다.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또 다른 전셋집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 대상은 집값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새로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이 없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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