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올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 효력 1년 연장 결정

11일 오전 인천 중구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정비사들이 A-380 항공기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말로 소멸될 예정이던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까운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고 버릴까봐 애태우는 여행객을 위한 조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공정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약관을 고쳐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2010년 적립된 마일리지는 올해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예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를 보유한 여행객도 이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소비자 사이에서는 마일리지 소멸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월 한달간 마일리지를 비롯해 일정 변경, 취소 등 항공여객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1,204건으로 지난해 5월(661건)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정위와 국토부도 해외 입국이 제한되고 국제선 운항이 지난해보다 96% 줄어드는 등(6월 2주차 기준),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올해 마일리지 소멸을 걱정했던 여행객들은 길게는 2022년 말에 출발하는 항공권까지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항공권은 통상 출발일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 메일을 통해 공지하는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여행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결정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수요 위축으로 항공사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설득과 항공사들의 결단으로 이뤄졌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항공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이라는 힘든 결단을 내려줬다”며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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