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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7 부동산 대책] 2년 실거주 않은 재건축 소유주, 분양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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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7 부동산 대책] 2년 실거주 않은 재건축 소유주, 분양 못 받는다

입력
2020.06.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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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이르면 12월부터 수도권 재건축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재건축 조합원 분양시청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선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가산하며, 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현재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사업에서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한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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