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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강제입원이라도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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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강제입원이라도 시켜야”

입력
2020.06.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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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버려두면 조현병 증세 사라지지 않을 개연성 굉장히 높아”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것과 관련 “일단 구속을 못한다면 ‘임시조치로 강제입원이라도 시켜라’라는 종류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의자를) 구속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사람 증세가 사라지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16일 피의자인 이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되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여성 혐오로 인한 무차별 폭행 아니고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피해가 가족 측이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교수는 “치료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치료도 안 받고 방치된 상황이었다”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조현병이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증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응급 입원을 시킬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응급 입원을, 행정 입원을 시킬 수가 있다”며 “법원은 그런 종류의 입원 조치는 왜 못 시키느냐. 입원을 시켜놓고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만약 지금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별로 효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꼭 법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금 강제입원 같은 응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며 “본인이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당연히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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