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ㆍ17 부동산대책에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출 회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신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번에는 여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우선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가 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1주택자에 한해 주택금융공사 수준인 2억원으로 낮춘다. 그 동안은 1주택자도 HUG의 보증으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고 이를 활용해 갭투자에 나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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