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본격 징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정비사업 규제 정비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와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이 골자다.
안전진단에 대한 시ㆍ도 권한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관할 시ㆍ군ㆍ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선정 및 관리주체를 시ㆍ도로 상향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가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1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안전진단기관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ㆍ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안전진단 입찰을 1년 간 제한할 계획이다.
2차 안전진단 조사가 강화된다. 현재는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미완료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는 평가분야 별로 개별 및 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17일 이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된다.
재건축부담금도 본격 징수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남연립(17억원)과 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62개 조합(37개 지방자치단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상태다. 또한 12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을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할 계획이다.
세종=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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