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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7 부동산 대책] 경기ㆍ인천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전ㆍ청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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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7 부동산 대책] 경기ㆍ인천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전ㆍ청주도 포함

입력
2020.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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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와 인천을 비롯해 대전과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청주 일부 읍ㆍ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정 및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경기에서 새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남양주시△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군 △의정부시다. 이 중에 남양주시와 안성시, 용인시 처인구, 광주시의 일부 읍ㆍ면ㆍ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인천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제외됐다.

수도권 외곽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지정됐으며, 충북 청주도 규제를 받게 됐다. 다만 청주는 일부 읍ㆍ면이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추가 과세된다. 분양권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제공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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