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와 인천을 비롯해 대전과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청주 일부 읍ㆍ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정 및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경기에서 새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남양주시△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군 △의정부시다. 이 중에 남양주시와 안성시, 용인시 처인구, 광주시의 일부 읍ㆍ면ㆍ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인천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제외됐다.
수도권 외곽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지정됐으며, 충북 청주도 규제를 받게 됐다. 다만 청주는 일부 읍ㆍ면이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추가 과세된다. 분양권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다.
세종=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