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천과 대전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전까지 4곳에 불과하던 경기도 10개 지역이 추가로 묶였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적용시기는 19일부터다.
인천과 대전은 처음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포함됐으며,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묶였다.
경기는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ㆍ기흥구 △동탄2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갔다. 기존 경기 내 투기과열지구는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4곳이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특히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에 과열이 심각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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