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투기 수요 유입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규제, 법인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등도 담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의 타깃은 부동산 법인거래와 갭투자를 통한 시장 교란이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처분, 전입 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한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선,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부세 부담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등의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앞서 발표한 공급대책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마련한 대책 관련 구체적 내용을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