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 라임 김봉현 “4년 전 與 K의원에 수천만원 줬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단독] 라임 김봉현 “4년 전 與 K의원에 수천만원 줬다”

입력
2020.06.17 04:30
1면
0 0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실서 편지봉투에 현금 담아줘” 

 K의원, 당선축하 양복 받은 사실 시인… 檢, 수사 착수 여부 주목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 김봉현(46ㆍ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4년 전 더불어민주당 K의원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이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K의원은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 당선 축하 명목으로 맞춤양복을 선물받았다( 한국일보 5월 5일자 보도 )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 바 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라임 사태의 정관계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을 조사하며 동향 선배인 K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성격의 현금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K의원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현금을 편지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편지봉투에는 5만원 권으로 최대 200장(1,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며칠 뒤 K의원을 두 번째로 만나 또다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당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벤츠 차량에 현금 수천만원을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K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6년 3월 31일~ 4월 12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다. 김 전 회장도 선거운동 기간 중 두 차례 K의원의 선거 사무소를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K의원을 두 차례 대면하고 현금을 전달한 뒤 K의원이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자 맞춤 양복을 선물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은 광주MBC 간부 출신인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소개로 K의원을 만났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여권 고위층과 나를 연결시켜 줬다”면서 정관계 로비 목적으로 이 대표를 영입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2016년 K의원을 방문할 때 이 대표 또한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김 전 회장의 업무수첩에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2014년부터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올해 초까지 ‘형님 아우’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3월 스타모빌리티 횡령금 517억원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관계로 돌아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자택ㆍ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이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K의원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정치자금부정수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성립 요건은 △회계보고 누락 △정치자금 활용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한국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6~2019년 K의원의 고액후원자 명단에는 김 전 회장이나 이 대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수도권 지역의 한 변호사는 “후원금ㆍ기부금은 모두 정치자금에 포함된다”며 “만약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K의원이 추가로 입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보는 K의원 측에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NULL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