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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경찰 면책특권 ‘유지’에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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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경찰 면책특권 ‘유지’에 손 들어

입력
2020.06.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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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면책특권 관련 7개 사건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경찰의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한 소송 7건을 기각했다. 사실상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나 과실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경찰을 보호하는 면책특권을 유지하는 데 손을 들어준 셈이다. 최근 미 전역의 반(反)인종차별 시위를 불러온 경찰 과잉진압에 의한 흑인 사망사건 이후 과도한 경찰 공권력 제한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과잉진압 등 비위 행위로 기소된 경찰관들의 면책특권 제한을 요구하는 7개 사건의 상고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해야 심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소송들은 4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기각된 사건 중에는 테네시주(州) 경찰관들이 저항하지 않는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견을 투입해 소송을 당한 사건도 포함됐다.

앞서 대법원은 1967년 공무수행 중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법 집행 공무원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위험한 상황에서 소송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려면 면책특권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후 경찰의 행위가 법률ㆍ헌법상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면책특권을 보호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면책특권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해 경찰의 과잉 대응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면책특권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특히 보수 성향의 흑인 대법관인 클라렌스 토마스는 6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이전에도 자격 있는 면책특권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면책특권 관련 법원의 원칙은 법령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회에서도 ‘경찰관 면책특권 제한’은 뜨거운 쟁점이다. 인종차별 반대시위를 계기로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경찰개혁 입법안에는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안이 들어 있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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