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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표회장’ 체제 된 한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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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표회장’ 체제 된 한기총

입력
2020.06.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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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 정지된 전광훈 목사 대행으로 이우근 변호사 선임

15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기 김정환 목사가 박모 전 한기총 사무총장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 전 성명서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기 김정환 목사가 박모 전 한기총 사무총장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 전 성명서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를 대표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당분간 ‘변호사 대표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1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이우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판사 시절 야간에 서울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2007~2009년에는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별도 임기 없이 새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낸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월 30일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관련 본안 소송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전씨의 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3월 구속기소 됐다. 다만 그는 구속 50여일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비대위, 횡령 등 혐의로 전 목사 측근 고발… “한기총 떠나라”

한기총 비대위는 이날 전 목사의 측근인 박모 목사를 횡령, 자격 모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목사는 전 목사가 대표회장일 때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했다.

비대위원장인 엄기호 목사와 서기인 김정환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목사가 한기총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렸고, 한기총 소속 여러 교단으로부터 받은 회비도 개인 통장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이 없는데도 사무총장 행세를 했다며 한기총을 즉각 떠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비대위는 2015~2017년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 포항 수재의연금, 종교 행사 경비 등 공금을 유용했다며 지난해 박 목사 등 한기총 전ㆍ현직 임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 목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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