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인지능력이 낮은 여중생 A양의 벗은 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B(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A양에게 “날이 더우니 물 좀 마시고 가라”며 집 안으로 유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휴대폰에서 A양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
경찰은 A양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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