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요, 통일부에 신고해 승인 받아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에도 추가 살포를 예고한 일부 탈북민 단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데도 무리한 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 고양과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법을 개정해서 전단을 보내는 것, 풍선이나 드론 같은 것을 띄워서 물자를 보내는 것도 결국 대북접촉이란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에 해당 조항을 넣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 의원은 “이미 4년 전에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남북간 흐르는 냉기류에 대해서는 “전단 때문만은 아니고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여러 가지가 쌓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제의를 하고 달래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제 사회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니까 주도적으로 나서서 풀어가겠다, 이런 점을 단호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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