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고발 조치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예고했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경찰 고발 조치를 실행했고 ‘대북 저자세’ 비판에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11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서울경찰청에 전격 고발했다. 통일부 산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계획도 통보했다. 통일부가 전날 대북전단을 교류협력법(제13조) 상 반출물자 위반에 해당한다고 첫 유권해석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신속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통일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가 대북 저자세가 아닌 ‘전략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데 교류협력법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까지 정부가 신속 대응에 나서는 게 북한에 굴복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및 페트(PET)병 살포 행위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해 현장 대응에 나섰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원천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엄정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정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바꿔 ‘소급 적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소급적용은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한 유권해석과 다르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강경 대응이 일주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가장 좋은 대응은 탈북민 단체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두고 남남갈등만 심화되면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주최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역사는 일직선으로 진전하는 게 아니라 갈지자형인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이럴 때는 무시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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