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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 감찰 ‘월권 논란’, 청와대가 의혹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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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 감찰 ‘월권 논란’, 청와대가 의혹 해소해야

입력
2020.06.1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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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를 찾으며 입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를 찾으며 입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2월부터 4개월간 벌인 감찰이 월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은행권 민원으로 감찰이 시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항간에는 민정이 윤석헌 금감원장을 표적 감찰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대대적 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도 문제지만, 민정이 은행권 민원을 명분 삼아 과도하게 칼을 휘두른 것이라면 감찰권 남용으로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청와대가 감찰 사안이라며 입을 닫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은행권발로 추정되는 여러 투서를 계기로 시작됐다. 접수 시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우리ㆍ하나은행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된 직후다. 투서에는 은행권 고위층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겼고, 이 무렵 반(反)금감원 여론이 도를 넘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측에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4개월에 걸친 감찰 결과는 우리은행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부원장보와 국장급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의견을 전달한 게 전부다. 하지만 이마저도 월권 논란에 휘말렸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에 따르면 감찰반 감찰대상은 공공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 및 임원으로 국한되는데, 금감원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장과 감사 2명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번 감찰은 석연찮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세간의 의혹대로 민정이 금감원장을 흔들기 위해 은행권 민원을 명분 삼아 감찰권을 남용했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금감원은 정부 부처인 금융위와 달리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 독립적인 금융회사 감독 업무를 하도록 법으로 보장한 기관이다. 이런 반관반민 기관마저 청와대가 감찰을 핑계로 마음껏 흔든 다음 별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면 앞으로 어느 부처가 청와대에 할 말을 하겠는가.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고 내각과 집권당이 무기력해지면서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감찰 사안이라며 두루뭉술 넘어갈 게 아니라 정확한 감찰 착수 배경과 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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