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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부 "교류협력법 위반"... 대북전단 살포단체 서울경찰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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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부 "교류협력법 위반"... 대북전단 살포단체 서울경찰청에 고발

입력
2020.06.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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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두 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통일부는 11일 “정부는 금일 ‘자유북한운동연합’ 과 ‘큰샘’의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남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고, 이어 9일 북측은 남북 간 연락채널도 모두 끊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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