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전국적으로 8만곳 대상
도입 거부ㆍ허위 작성 땐 300만원 이하 벌금…30일까진 계도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도록 의무화했다. 이들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 등 역학조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은 10일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본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ㆍ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이 대상이다. 줌바ㆍ태보ㆍ스피닝 등 비말(침방울)이 발생하는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시행하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이런 고위험시설은 8만여곳에 달한다.
전자출입명부는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를 인식하면 방문 기록이 생성되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이 시스템 도입을 거부하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고위험시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다만 이달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QR코드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해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50명이 늘었다. 이 중 지역발생은 43명이었으며 경기(20명), 서울(12명), 인천(8명) 등 수도권이 40명에 달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수도권의 집단감염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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