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거나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법무부와 경찰청에 당부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지시도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내렸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여명이 넘는 추가전파를 가져왔다”,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가 교회활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해서 검사와 격리조치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대형병원을 찾아 병원 일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직원들이 감염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시키고, 마스크를 벗고 일해도 통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그 사례를 일일이 거론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행위들은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와 경찰청엔 “신속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방역당국과 지자체엔 “구상권 청구 적극 검토”를 각각 지시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