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차 영장심사 ‘7시간 30분’ 넘어서
박근혜 8시간 40분 이어 두 번째 최장 기록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역대 최장 시간에 근접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8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를 시작해 오후 7시쯤 종료했다. 이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영장심사 옆 공간에서 대기했다가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는 3시간 40분, 영장이 발부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7시간 30분이 걸렸다. 이는 같은 시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사 시간(8시간 40분) 다음으로 가장 긴 기록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가량 휴정됐다가 오후 2시쯤 재개됐다.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약 8시간 30분 동안 이어지며 이 부회장이 과거 받았던 7시간 30분(휴게시간 포함)의 심사 시간을 넘기게 됐다. 역대 최장 기록인 박 전 대통령 심사시간과도 10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그만큼 영장판사가 심사해야 하는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양측이 주요 혐의 사실을 첨예하게 다퉜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만 약 150쪽,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도 400권 20만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가 끝나고 이 부회장 등이 퇴정하면 영장전담판사가 별도로 기록을 검토하면서 영장 발부ㆍ기각을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 영장실질심사 최종 결과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2017년 2월 17일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총 17시간이 소요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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