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 8일 전국 내륙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데 이어 9일에는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 발효가 예고됐다.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 평년보다 폭염ㆍ열대야 일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감안하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이 더욱 우려된다.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반의 점검과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올해 폭염은 코로나19 사태와 중첩된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가령 지방자치단체의 무더위쉼터 같은 폭염 대피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밀집도를 줄이려는 차원의 조치다. 서울시는 애초 올해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17.8% 늘려 4,439곳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가 수용 가능 인원을 평년의 절반으로 확 낮췄다. 경기도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시 해당 지역 무더위쉼터에 임시 휴관을 권고할 방침이다. 대구는 아예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고, 대전도 808곳의 무더위쉼터는 휴관하고 120여곳만 운영한다. 광주도 무더위쉼터 1,452곳 중 1,193곳이 이미 문을 닫았다.
무더위쉼터는 지자체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공용시설을 지정해 주민 누구나 에어컨을 쐬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정, 운영하는 공간이다. 특히 집에 선풍기 에어컨 등이 없는 극빈층이나 독거 노인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코로나19로 대다수 무더위쉼터가 폐쇄되면 온열 질환에 약한 고령층이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가 폭염 피해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대형 체육관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방역 효과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폭염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불평등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자 인재다. 이중 삼중의 재난이 겹치면 저소득 계층이나 고령층이 가장 먼저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 여름,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행정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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