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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흥주점ㆍ코인노래방 등 무기한 집합 금지”

입력
2020.06.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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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관리 등 사업장 한해 조건부 해제

1학년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뷰티예술고의 학생들이 인천 연수구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1학년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뷰티예술고의 학생들이 인천 연수구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집합 금지 조치와 운영 자제 권고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콜라텍 1,079곳과 코인노래연습장 178곳은 8일부터 별도 해제가 될 때까지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집합 금지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는 사업장에 한해 조건부 해제한다. 집합 금지는 특정 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에 해당한다.

집합 금지 조건부 해제를 위해서는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기준으로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영업장 출입구 폐쇄회로(CC)TV 설치, 손님 인원 제한, 1일 2회 이상 환기ㆍ소독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작성해 구ㆍ군에 제출하면 집합 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집합 금지 조건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종교시설,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물류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11개 시설 1만5,532곳에 내려진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 수칙 준수 명령도 함께 연장됐다.

집합 금지 조치 등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남춘 시장은 “고강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업주와 시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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