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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논객 “한국 발전 근원, 日자산…징용 자체 보상해야”

입력
2020.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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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일본 도쿄 한 거리에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이달 4일 일본 도쿄 한 거리에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우익 언론이 한국 경제가 일본 자산을 토대로 발전했으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7일 ‘발전의 근원은 일본 자산’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패전 후 일본인이 한반도를 떠날 때 남긴 자산총액이 당시 통화로 52억달러였다”며 이런 의견을 밝혔다. 현재 가치로 수천억달러(수백조원)는 되는 이 자산이 미국을 거쳐 한국 측에 양도됐고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됐다는 것. 이를 근거로 강제징용 보상 문제 등처럼 이제 와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구로다 위원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이대근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저서 ‘귀속재산연구’의 내용이다. 2015년 출간된 이 책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한국을 떠날 때 두고 간 재산(적산)에 관한 내용이다. 이 명예교수는 이영훈ㆍ김낙년ㆍ이우연ㆍ주익종 등 ‘반일종족주의’의 주요 저자가 몸담은 낙성대연구소 창립자다.

일본 정부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쳐왔다. 일본 외무성은 2015년 각국 언어로 제작한 영상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국제사회에 복귀한 일본은 1954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아시아 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개시했다”며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등을 언급했다. 이들 주장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수탈과 착취, 인권 침해 등의 실상은 배제한 채 ‘적산’의 존재만 부각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관련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본 기업에게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과 이 위자료는 별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판결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7명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자원화 합작회사 PNR의 주식 압류 등을 했고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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