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 늦게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길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부장검사가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행인 추행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A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지검 부장검사인 A씨는 1일 오후 11시20분쯤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뻗어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부장검사는 이후에도 이 여성을 약 1㎞가량 뒤따른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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