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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트시그널’ 또 출연자 논란…“남성 출연자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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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하트시그널’ 또 출연자 논란…“남성 출연자가 폭행”

입력
2020.06.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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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상해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 

 피해자 “TV 나올 때마다 무서워” 

채널A에서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 포스터. 채널A 제공
채널A에서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 포스터. 채널A 제공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인기리에 방영 중인 연예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 남성 출연자가 과거 여성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20대 여성 A씨는 5일 한국일보에 “2017년 1월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하트시그널3 출연자 중 한 명인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B씨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 손발이 떨릴 정도로 무섭다”고 제보했다.

하트시그널은 일반인 남성과 여성이 한 달간 동거하며 변화하는 연애 심리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즌1 방영 이후 타 방송사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내놓을 정도로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A씨가 본보에 제공한 당시 검찰 제출용 경위서에 따르면 폭행 사건은 2017년 1월 30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벌어졌다. A씨는 “B씨 일행인 한 여성과 우연히 부딪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나 다른 일행이 다가와서 밀치고 욕설과 협박을 했다”면서 “그 사이 테이블 위로 올라간 B씨가 발로 차 명치를 맞았고 3초간 숨을 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직원에 의해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주점 밖으로 끌려 나왔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가슴과 복부는 부어 올랐고 골반에는 발자국 형태로 멍이 들었다”면서 “착용 하고 있던 목걸이가 끊어지며 목 주위에도 상처가 남았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고, 검찰로 송치된 B씨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판결문 확인 결과 그해 3월 24일 법원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명령이라도 전과 기록은 남는다.

하트시그널 출연자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하트시그널3 출연진이 공개되자마자 한 여성 출연자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벌어졌다. 시즌1에 나온 뮤지컬 배우 강성욱은 2017년 8월 자신의 출연분이 방송되던 시기에 한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되기도 했다. 강성욱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A씨의 전과 논란에 대해 하트시그널 제작진은 “현재 본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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