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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영주권ㆍ결혼이민자도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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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영주권ㆍ결혼이민자도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입력
2020.06.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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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한 결혼이민자(오른쪽)가 성남 중앙시장에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수박을 사고 있다. 성남시 제공
캄보디아 출신 한 결혼이민자(오른쪽)가 성남 중앙시장에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수박을 사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재난지원금 2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 성남시는 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20만원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조례 공포일을 기준으로 성남시는 6월 5일 이전부터, 경기도는 5월 4일 이전부터 각 지역에 외국인 등록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대상이다. 20만원을 모두 받는 성남지역 외국인은 현재 기준 5,006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첫 3주간(6월 8일~26일)은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년도 끝자리 1과 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1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을 가지고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자격 조건 확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한다.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10만원권 지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가맹 점포 1만2,544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뒷면에 표기된 발행일부터 5년간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0만원을 미리 충전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성남지역 점포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연대안전기금을 받도록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6월 5일)’를 제정했다.

성남지역 94만2,183명의 모든 내국인 시민에게는 앞선 4월 9일부터 20만원씩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지급(오는 7월 31일까지)했다. 현재 90만132명(96%)이 받아 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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