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소는 최대 100만원 지급
경기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보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게 소득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을 각각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101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취약 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 노동자와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종사자를 말한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밖에 없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간 1인당 1회 23만원(진단검사비 3만원+최저생계비 20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1만3,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는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 4주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5,536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방 665곳등 모두 8,230곳이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보증제한과 대출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 중 방역수칙을 이행하면 심사를 거쳐 집합제한 대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며 “이 위기를 취약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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