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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예산 감액… ‘덜 급한’ 보건복지 사업 1,000억원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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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예산 감액… ‘덜 급한’ 보건복지 사업 1,000억원 다이어트

입력
2020.06.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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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 관리를 위한 '서울시 남산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는 4일 오전 운영총괄팀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태릉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맞춰 시 소유 시설인 서울유스호스텔에 새 센터를 마련하고 이날 오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 관리를 위한 '서울시 남산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는 4일 오전 운영총괄팀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태릉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맞춰 시 소유 시설인 서울유스호스텔에 새 센터를 마련하고 이날 오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나타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일 확정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증액됐지만 일부 사업은 기존에 책정된 예산을 덜어냈다.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등교개학 지연 등의 이유로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들로 감액된 예산은 모두 1,077억원이다.

먼저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을 살폈을 때 올해도 예산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이 깎여나갔다. 전체 예산 333억원 중 48억원을 삭감한 모자보건사업이 대표적이다. 난임부부의 신선배아 체외수정 지원사업의 경우, 1~4회까지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수혜자들이 지원을 받아간 액수가 최대치에 못 미쳤다. 또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도 덜어냈다. 복지부는 유산 위험을 높이는 고위험 질병 19종을 지정해 전액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전년도 예산의 40%를 채 쓰지 못한 상황이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실제로 지원된 금액이 정부의 예상에 못 미친 사업들의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면서 “사업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도 깎여나갔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1,220억원)에서만 166억원이 감액됐다. 금연상담사가 초중고교와 군부대를 방문해 금연교육을 하는 활동이 지난 5개월여간 중단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다. 이밖에 발달장애인 지원(방과후활동서비스 916억원) 사업에서 100억원, 치매안심센터 구축 사업(2,068억원)에서 179억원이 줄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165억원)은 사업 참가자가 목표보다 적어서 설계비 등 지원금액이 남았다는 이유로 45억원이 감액됐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도 864억원 가운데 170억원을 덜어냈다. 이밖에 기본 경비 등 경상경비를 50억원 절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 복지부 3차추경 감액사업 (1,077억원)



<단위 : 억원>
세부사업(내역사업) ’20년
본예산 3차추경(순증)
소 계 12,079 △1,077
① 불용 확정 소요 2,146 △200
ㆍ사회복무제도 지원 2,146 △200
② 코로나19로 인한 집행곤란 예상 5,283 △556
ㆍ발달장애인 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916 △100
ㆍ다함께 돌봄 262 △25
ㆍ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의료기관평가인증) 86 △10
ㆍ모자보건사업 333 △48
ㆍ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2,068 △179
ㆍ국가금연지원 서비스 1,220 △165
ㆍ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 64 △14
ㆍ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281 △14
ㆍ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53 △1
③ 코로나19 外 입찰ㆍ계약 지연 등 1,797 △272
ㆍ장사시설 설치(장사시설 설치 지원) 469 △16
ㆍ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134 △12
ㆍ노인요양시설 확충 864 △170
ㆍ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165 △45
ㆍ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65 △29
④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 2,851 △50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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