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52명 금강환경청 상대 소 제기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 영향 주목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폐기물소각장 건립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내린 환경부를 상대로 주민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주시의 사업불허 방침에 맞서 업체측이 행정소송 불사를 외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는 지자체ㆍ주민 대 환경부ㆍ업체 간 대결로 치닫는 상황이다.
3일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소각장 인근 주민 252명은 2일 대전지법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한 오창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단에는 오창읍 주민들은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진천군 문백면과 충남 천안시 병천면ㆍ동면 주민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업체로부터 지역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인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 지역에 진천과 천안 지역이 빠진 것도 문제”라고 했다.
주민들은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 사실도 환기시켰다.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설 곳은 오창 소각장 예정지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대책위는 “바로 인근에 소각장이 있는데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위한 정주시설과 연구시설을 건립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오창 폐기물소각장 건립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한 뒤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했다.
청주시는 사업불허 입장을 굳힌 상태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허가 등 소각장 후속절차 과정에서 시가 갖고 있는 재량권을 행사해 사업을 막겠다고 공표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 불가’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사업 강행을 외치고 있다. 청주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계획대로 소각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감사원 감사도 앞두고 있다. 감사원은 반대대책위와 오창학부모연대 등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015년 이승훈 시장 시절 청주시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업체측과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을 감사할 예정이다.
업체 측은 오창읍에 하루 165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과 500톤 규모의 건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3일 “청주는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18%가량이 집중돼 시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각장 신ㆍ증설 불허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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