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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발 확진자 78명…방역수칙 어기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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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발 확진자 78명…방역수칙 어기면 처벌”

입력
2020.06.03 18: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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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처벌규정 마련키로

178만명 추가 등교에 학교 방역 본격 시험대

현장 가보니 쉬는 시간엔 방역수칙 무용지물

학교장 “학교 내 방역 완벽하지 않은데…”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 이를 고리로 인근 학교가 문을 닫는 사례가 줄을 잇자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학교 안’보다는 학원 등 ‘학교 밖’ 감염 위험성이 더 높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날 이뤄진 3차 등교로 178만명이 추가로 등교대열에 합류하면서 ‘학교 방역’이 본격 시험대에 섰지만, 허술한 부분이 곳곳에서 노출돼 우려가 높아졌다.

3차 등교일인 3일 오전 경기 한 고등학교 중앙 현관에서 교사가 열화상 카메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3차 등교일인 3일 오전 경기 한 고등학교 중앙 현관에서 교사가 열화상 카메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교육부는 이날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 운영자ㆍ이용자가 방역수칙 규정을 어길 경우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2만8,837개 학원 가운데 1만356개(지난달 29일 기준) 학원이 ‘출입명부 작성’ ‘수강생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국 42개 학원에서 78명(지난 2일 기준)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수강생은 46명에 달했다.

현행 학원법에는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만 시설 폐쇄 같은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보니 적발된 학원 모두 시정명령을 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부터 진행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며 “학원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벌점 도달 시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 때부터 거론된 ‘강제 휴원’은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감안 개정 학원법에도 담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오전 경기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올해 첫 등교수업을 받고 있다. 이한호 기자
3일 오전 경기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올해 첫 등교수업을 받고 있다. 이한호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는 점은 여전히 등교수업을 위협하는 불씨가 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전날보다 49명이 증가했다. 이 여파로 전국 519곳의 학교가 등교를 중지했고, 수도권이 99%(516곳)에 달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교내 방역이 잘 지켜질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이날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178만명이 추가로 등교해 전체 학생의 77.3%가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학교 내 거리두기 준수 등 위생수칙 지키기가 방역의 관건이지만, 실상은 허술했고 곳곳에서 구멍이 확인됐다.

이날 본보가 경기의 한 고교를 찾아 방역 실태를 살펴본 결과 등교 때나 수업 시간에는 비교적 거리두기 등 방역준칙이 잘 지켜졌으나, 쉬는 시간에는 무용지물이 됐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매점을 갈 때는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이동했다.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3학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코를 내 놓고 걸어가는 1학년, 마스크를 한쪽 귀에 걸어 놓고 대화를 하는 교사까지 쉬는 시간 방역 준칙은 엉망이었다.

학교 측은 수업 및 점심시간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쉬는 시간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학교 A교장은 “10분이라는 짧은 쉬는 시간에 학생 180여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당국은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대구 등 일부 집단감염 위험 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해 전교생 중 3분의 2 이하만 등교하도록 해 밀집도를 낮추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학교 내 통제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밖 시설에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감염될 경우 교내 감염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학교 현장은 우려했다. A교장은 “부모 입장에서 학원을 안 보낼 수 없고, 아이들 입장에서 PC방, 노래방을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라며 “정부의 방역 강화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된 만큼 그때까지만이라도 학교 밖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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