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당강령 및 윤리규범 등 명예 실추 판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3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시당은 전날 오후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민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및 갑질, 공직선거법 및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 공무원노조 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민 의원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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