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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5ㆍ18 때 북한군 요청” 주장 작가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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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5ㆍ18 때 북한군 요청” 주장 작가 1심서 유죄

입력
2020.06.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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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유 3년

“DJㆍ北, 결탁 정황 없어”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작가가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017년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ㆍ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해 기소된 탈북민 출신 작가 이주성씨에게 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탈북 군인들의 발언, 북한에 있을 때 봤던 5ㆍ18 관련 신문 기사와 영상을 보아도 김 전 대통령과 김일성이 결탁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살펴볼 수 없다”며 “본인이 들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만 책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1990년대부터 5ㆍ18 관련 법률을 여러 차례 제정했고, 대법원 역시 5ㆍ18에 대해 전두환이 헌법기관과 대통령, 국민을 강압하는 상황에서 항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며 “고인의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5ㆍ18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보면 실형을 선고할 것까진 아니라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선택했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해 3월 이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여사는 3개월 뒤인 6월 별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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