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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몸부림치는데 외출까지...계모가 9살 아들 7시간 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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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몸부림치는데 외출까지...계모가 9살 아들 7시간 가뒀다

입력
2020.06.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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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게임기를 망가뜨리고 거짓말을 한다며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아이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한 계모는 아들이 가방 속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9)군은 이날 정오께부터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의붓어머니 B(43)씨는 애초 A군을 가로 50㎝ 세로 7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 세로 60㎝ 크기 가방에 가뒀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건 두 번째 가방”이라며 “A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에 감금된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의붓아들이 닌텐도 게임기를 망가뜨리고도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며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뒤 밖에서 지퍼를 잠갔다. A군이 갇힌 지 7시간가량 지나 가방을 연 뒤 A군이 호흡과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해 가방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병원으로 옮겨졌던 A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이전에도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1건 접수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눈 주변과 엉덩이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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