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 등 6개 다중이용시설에 이달 14일까지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종교시설 4,234곳,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측은 “조치 위반 시에는 해당 시설을 고발할 방침”이라며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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