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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의미”…의붓아들 여행가방에 들어가게 해 중태 빠뜨린 계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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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의미”…의붓아들 여행가방에 들어가게 해 중태 빠뜨린 계모 긴급체포

입력
2020.06.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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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천안 서북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어린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으로 들어가게 해 중태에 빠뜨린 계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2일 충남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A(9)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A군의 계모 B(43)씨가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신체에는 일부 멍 자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 했다.

B씨는 경찰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플라스틱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와 함께 그 동안의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며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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