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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일부터 클럽 등 고위험시설 QR코드 출입명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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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일부터 클럽 등 고위험시설 QR코드 출입명부 의무화

입력
2020.06.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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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시범 운영 후 시내 2,210곳 적용… 업주 불응 땐 벌금ㆍ집합금지 명령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이태원 클럽 등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시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큐알(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8일까지 시내 고위험시설 14개소에 대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운영한다. 그 동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유흥시설의 경우 출입자를 수기로 작성 관리함에 따라 부정확한 기재 오류 등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자출입명부는 방문자 정보와 QR코드 방문기록을 각각 QR코드 앱 운용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내에 저장 관리하게 되며 이름, 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괴된다.

시범운영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4곳과 도서관ㆍ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각 2곳, 노래연습장 3곳, 영화관 1곳 등이다. 전자출입명부 시범운영기간 동안 이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한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10일부터 모든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클럽과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2,210곳으로 파악됐다.

박물관과 교회 등 적용 권고시설 등에 대해서도 시설 동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업주가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대전시는 전자출입명부 본격 도입에 앞서 지난 1일 시범운영 시설 업주와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는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활용될 것이며,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원활한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시설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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